출산전후 휴가 급여

출장전후 휴가급여

놓치면 최대 600만원 손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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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전후 휴가급여 혜택금액
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
통상임금 100% 지급으로 월 200~600만원 수령 가능, 90일간 총 최대 1,800만원의 경제적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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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전후 휴가급여 실제후기

1. 직장맘 김○○님 (회사원, 32세)

• "월급 300만원 받던 제가 90일 동안 900만원을 받았어요. 신청 후 2주 만에 입금되어 경제적 부담이 확실히 줄었습니다"

2. 워킹맘 이○○님 (간호사, 29세)

• "쌍둥이 출산으로 120일 휴가를 썼는데, 1,440만원을 받았어요. 다태아는 30일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손해볼 뻔했네요"

3. 신입사원 박○○님 (사무직, 26세)

• "입사 6개월 후 임신해서 걱정했는데,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180일 보험료 납부 조건만 충족하면 돼요"

출산 전후 휴가급여 숨겨진혜택

숨겨진혜택 1

"유산·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16주 이후라면 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중요한 권리예요"

숨겨진혜택 2

"출산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해도 추가 휴가일수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 예정일 +2주까지는 모두 보상받습니다"

숨겨진혜택 3

"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해도 고용보험에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회사 사정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보장받으세요"

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혜택상세 안내

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필수 지원제도입니다. 통상임금의 100%를 90일간 지급받아 안정적인 출산과 회복 기간을 보장합니다.

1. 지급 기간 및 금액

• 단태아: 90일 (출산 전 45일 + 출산 후 45일) / 다태아: 120일 (출산 전 60일 + 출산 후 60일) / 통상임금 100% 지급 (월 상한액 200만원 적용)

2. 신청 자격 조건
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 / 출산 당시 근로자 신분 유지 / 출산 전후 휴가를 90일 이상 사용

3. 신청 방법 및 절차

• 온라인: 고용보험 홈페이지, 정부24 / 오프라인: 관할 고용센터 방문 / 신청 기한: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